경제
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전과자, 전자발찌 찬 채 또 어린이 성추행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9분쯤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 받아 10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또 A씨는 1999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2.2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