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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전과자, 전자발찌 찬 채 또 어린이 성추행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9분쯤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 받아 10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또 A씨는 1999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2.22 16:34
경제

화장실서 8세 여아 성추행 20대 강사…"죄질 나빠도 '집유'"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허리를 다치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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